전국 최초로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 추가 – 교육청 금연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이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추가한 조례 제정에 이어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연 환경조성 일등 공로자로 주목받고 있다.

박미정은 전자담배등 신종 담배도 기존 담배와 똑같이 다루는 ‘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과 ‘광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했다.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 등을 추가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실태조사, 흡연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흡연예방 교육·홍보 실시, 관내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흡연 광고를 제한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 등이다.

또한 박미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시책 마련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흡연 예방 및 금연지원 ▲금연상담 프로그램 ▲학교주변 지역과 주요 통학로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조례는 시민, 국가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등과 토론을 거쳐 교육청에서도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가 530명, 사망자가 8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공식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에 포함시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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