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복지부 조치 요구…복지부·국회, '관련 조치 취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유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한의협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사진)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있는 한의협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이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있으며,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한 이를 찾기 위해 IP 주소를 추려내 한 명 한 명 추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며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계 한의사협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미진하면 복지부가 사법적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익 제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권익위 업무인 듯 하지만 적절한 방안을 찾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복지위에서도 위법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위반소지 있을 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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