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수거·폐기’ 중국 cctv-2 보도…시중 불법유통 제품 사용주의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일부 수출용 제품에 대한 식약처 수거·폐기 조치가 외신을 탔다. 특히 메디톡스에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관영 TV(cctv-2) 보도라 회사 입장에선 뼈아픈 상황이다.

18일 cctv-2 보도는 우리나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 메디톡시주 수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역가, 함습도)을 이유로 해당 제조번호 전량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적발한 3개 배치의 제조번호는 'TFAA1601'과 'TFAA1602', 'TFAA1603' 등이다. 모두 2016년 생산한 제품이다.

보도는 이런 문제 제품들이 주로 태국, 일본, 브라질 등 나라에 수출됐으며, 강제 회수·폐기해야 될 규모는 약 33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메디톡스 작년 판매액의 1.6%에 해당한다.

보도는 특히 이들 문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지 오래라서 부분 불량 제품을 소지자에게 사용이 완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품질 부적합 제품을 피부에 주입한 해외 소비자들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 식약처가 앞으로 다른 배치의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메디톡신은 한국 보톡스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10년 연속 한국 랭킹 1위 인데 품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올 5월 한국 언론에서 이 회사 제품의 실험보고서 자료를 조작하고 불량으로 폐기된 메디톡신의 제품번호를 정상 제품번호로 바꿨으며, 기준치 이상 오염원이 검출된 시설에서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약효가 불안정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은 채 국내외로 유통한 정황도 있다고 부연한 것.

한편 관련 보도 취재 기자가 지난 18일 메디톡스측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현재 중국 내 합법적 판매를 위해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메디톡스 측에선 허가를 받기위해 심사를 받아야하는 제품이 이번 회수해야 하는 불량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확인해 줬다는 것.

보도는 지금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이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서 등록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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