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약 29억6200만원‧한의원 20개로 가장 많아…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에 해당된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이른다.

공표된 기관 중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약 1억24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1억45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분는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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