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년 대비 22% 증가‧상반기에 이미 절반 ‘훌쩍’
남인순 의원‘ 의약품 안정성 확보 위해 처방일수 2개월 제한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3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장기처방 발행 및 조제 현황’에 따르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했다. 금년 상반기에도 129만건을 기록, 이미 전년 대비 절반을 넘어섰다.

90일(3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도 2017년 1367만건, 2018년 1597만건, 금년 상반기 862만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 23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6%인 168만건, 종합병원이 22.7%인 54만건, 병원급이 2.3%인 5만건, 의원급이 4.0%인 9만건 등으로 대형 병원으로 갈수록 장기처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0일(3개월)이상 장기처방 건수 159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9.2%인 627만건, 종합병원이 33.1%인 529만건, 병원급이 5.7%인 91만건, 의원급이 18.8%인 300만건, 보건의료기관 등이 3.1%인 50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조제약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의약품에 대한 최선의 복용방법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방일수를 2개월 이내 등 일정기한 이내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필요시 장기처방에 한해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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