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시범사업 실시…등급별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새로이 시작되는 의한협진 시범사업에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한 등급별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성과 평가는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이 평가 대상으로 실시된다.

등급 차등 수가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가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됐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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