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의무기록관리법 위반인지 임금체불인지 추궁
전희경 의원, 병원 상황 무시한 근로기준법 결국 '환자 피해'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대학교에서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시간외 연장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질타에 가까운 질의와 병원측의 '불가피했다'는 답변 등 논란이 있었다.

앞줄 왼쪽부터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간호사 1,650명에 대한 가산수당 등 33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병원측은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불일치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기록이 불일치하는 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물었는데 전남대병원에서는 답변을 안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근로감독에서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것이 적발됐다면 이는 명백한 의무기록관리법 위반이다”며 “병원장은 간호사들 개개인의 책임만 이야기하고 병원장과 병원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의무기록관리법 위반인지 임금체불인지를 따졌다.

그러나 뒤 이어 질의에 나선 전희경 의원은 “교대근무 간호사의 인계인수 시간은 연장근로가 맞지만 병원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컴퓨터 로그인 시간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이 켤수도 있어 제 시간 전에는 켤수도 없게 하기도 했다”면서 “특수 근무처인 병원에 일방적인 노동법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병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질타했다.

특히 전 의원은 “병원들이 주52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날 참석한 전남대병원장, 전북대병원장, 제주대병원장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수술을 하다 중단하고 나가야 하고 계속 수술하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남대병원측의 사전 답변서에는 노사합의로 3교대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인계인수에 따른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간호사 업무를 단순화하였으며 병동간호사의 출퇴근을 준수토록 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을 받은 2,700여명의 간호사 추가 연장수당을 약 210억여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사실의 구체적인 조사없이 객관적 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한 간호기록지 입력기록에 의거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산출하고 소명기회 부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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