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000만원 횡령, 7500만원 편취, 2000만원 리베이트 외 성비위도 발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봉사·치료 및 구호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전개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성비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비위행위가 무려 19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7건이던 비위행위가 ▲2015년 41건 ▲2016년 48건 ▲2017년 39건 ▲2018년 34건으로 해마다 40여건 안팎의 징계조치가 취해졌으며, 올해도 8월까지 12건이나 발생해 총 191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복무규정위반 45건, 품위손상 41건, 직무태만 59건, 감독소홀 27건 등이 있었으며 성비위도 9건, 공금횡령도 7건, 금품수수도 3건 발생했다.

특히, 성비위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5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건 발생하는 등 대한적십자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로 인한 10건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적십자 충북지사의 남△△씨의 경우 봉사활동 지원금을 빼돌려 총 1억 20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거창적십자병원의 김○○씨의 경우 3년 7개월간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며 총 7524만원의 병원수익금을 편취했고 ▲상주적십자병원의 이□□씨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2056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대한적십자와 산하 병원 임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만 해도 성희롱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 12건이 나타났고,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은 그 금액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구보다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할 적십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은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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