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력 취업상황 매년 복지부 보고해야…지원기관 요건 명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인력에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실펴보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과 관련,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률상 위원 구성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관련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요건은 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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