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침습적 반영구화장-에스테틱 장비 허용 웬 말?…“국민 건강 도외시한 의료법 위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정부가 미용산업과 관련 비의료인들에게 문신시술은 물론 에스테틱 의료장비 사용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부위에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로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침습행위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며 “게다가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되거나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신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라며 “그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를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문신과 별개로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기기의 안전인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용기기 제도화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박피기, 확대경, 우드램프, 유분측정기와 PH측정기, 후리마돌, 스티머, 갈바닉, 고주파, 진공흡입기, 리프팅기, 초음파기기, 바이브레이터 진공기기, 프레셔테라피, 저주파기 등이다.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과 3등급 제품들이다.

현재 이 연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빠르면 오는 10월 말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문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를 무작정 비의료인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피부미용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침습적인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편의성이나 의료영역에 대한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피부미용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스테틱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피부과 전문의들이 설명이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에스테틱 장비는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쓰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직접 손으로 하는 행위와 다르다”며 “고주파 등의 경우 침습적이어서 아무리 출력을 낮게 하더라도 피부미용실에서 말하는 효과를 내려면 조직 내에 영향을 줘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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