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예컨대, ‘주의’ 경보는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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