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저질환 검진에 포함한 복지부, 공단은 황반변성 질환 대상 축소나서

황반변성으로 망막에 심한 출혈을 동반한 안저사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실명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인 황반변성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엇박자를 내면서 기관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국민 안구건강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40대 이상 환자 건강건진 시 안저질환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황반변성 질환 대상자를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기관간에 불협화음이 지적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노년성황반변성 등록기준 변경내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이전 치료비의 10%만 부담해왔던 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이하’라는 중증도 기준을 신설해 환자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황반변성 등록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꾸로 가는 문재인케어’,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이 게재되는 등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황반변성에 대한 중증도 기준을 향후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정책기조와 국회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행정미숙”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엇박자 대처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부,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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