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의전원에 "예비의사 자격도 없다" 공문 발송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4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학취소와 퇴교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조국 장관 자녀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조 장관이 후보자 검증 당시 밝혀졌으며,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문을 취소하는 등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9월 조 장관 자녀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취소했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 또한 병리학회 측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자녀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의전원에 입학하면서 해당 논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총은 "의업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조 장관의 자녀의 경우 허위논문, 위조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입학취소와 즉각 퇴교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의총은 “아직 의전원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조 장관의 자녀가 예비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조 장관의 자녀에 대한 즉각적인 입학취소와 퇴교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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