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적극 업무처리하다 소송 직면하면 소송비 등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송에 걸리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하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