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환자소통-치료방법 고민 등 보상 전무” 토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의사들이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직접적인 검사나 치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행위도 그 가치가 인정돼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과의 경우 외과 등 타과와 달리 즉각적인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즉 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리기까지 환자와 소통하거나 치료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가치도 인정돼야한다는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2회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종웅 회장<사진>은 “내과는 딱 진단이 나오는 과가 아니다보니 다양한 약과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환자와 많은 소통과 고민을 한다”며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진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가 체계는 의료행위, 검사 등에 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치를 인정해야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질 관리라는 명제에는 동의하나 변이기관을 찾아 조정한다는 목적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많은 의료기관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환자를 볼 때마다 혈압이나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라는 지침은 질 관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이것만 일별해도 시범사업 구성이 엉성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단 1건의 착오청구만으로 업무정지를 내려 의료계를 옥죄는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LDL콜레스테롤 검사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입해 3개월의 검진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김 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제도의 운영에 있어 내과 개원의들의 역할이 중추적”이라며 “열악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검진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단 6460원의 LDL 콜레스테롤 착오청구 때문에 3개월의 검진업무 정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건보공단과 협의해 잘못된 시행령 등은 바꾸기로 건의했고, 이 문제로 인한 조사는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정했다. 의사회가 노력해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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