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청와대서 건보 20% 국고지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고지원 20% 정상화 국민서명 결과 32만 5천명 서명 달성…민노,"국민 뜻 명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현재 32만 5천 명을 달성한 가운데, 가입자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20%의 국고지원을 이행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하 민노)과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중 하나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민노와 운동본부 등은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며,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으며,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는 것이 민노와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이라고 국고지원율 20%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노와 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국민은 그동안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2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했다는 것이 운동본부 등의 지적이다.

민노와 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민노와 운동본부는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술수도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도록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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