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격 협상 남았지만 RSA 적용된 만큼 큰 어려움 없을 듯
루칼로정 등 5품목 조건부 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사노피 아벤티스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보험 급여에 한발짝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19년도 제9차 약평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듀피젠트에 대한 급여 여부를 알렸다.
이번 급평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노피-아벤티스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가 통과되면서 보험 급여에 가까워졌다.
추후 보험공단과 가격 협상을 해야 하지만 위험분담계약제(RSA)가 적용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고 이에 듀피젠트가 수혜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mg' 등 5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상일 기자
k31@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