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격 협상 남았지만 RSA 적용된 만큼 큰 어려움 없을 듯
루칼로정 등 5품목 조건부 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사노피 아벤티스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보험 급여에 한발짝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19년도 제9차 약평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듀피젠트에 대한 급여 여부를 알렸다.

이번 급평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노피-아벤티스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가 통과되면서 보험 급여에 가까워졌다.

추후 보험공단과 가격 협상을 해야 하지만 위험분담계약제(RSA)가 적용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고 이에 듀피젠트가 수혜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mg' 등 5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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