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대비 횟수·진료비 2배 증가…의원급 의료기관 증가폭 두드러져

지난해 6월 열린 뇌‧뇌혈관 MRI검사 관련 검토 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MRI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MRI 급여화 이후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촬영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정숙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급여화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MRI 건보시행 이전 6개월간 촬영횟수는 73만건, 환자수 48만4000명이었던데 반해 10월 이후 MRI 촬영횟수는 149만5000건, 환자수는 79만명으로 각각 105%‧63% 증가했다.

진료비도 함께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전 6개월간 MRI 촬영 진료비는 1995억원이었지만, 10월 이후 6개월간 진료비는 4143억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MRI 촬영 건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행전보다 총횟수가 225%가 증가했으며 진료비 또한 242% 급증했다.

장정숙 의원은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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