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128억원·한의원서 단순추나 많아…연간 횟수 상한 채운 환자 3000명 달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 113만건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나 청구건수는 113만789건, 청구금액은 128억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되어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으며,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됐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는 3073명에 달했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추나요법 건보급여청구 의료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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