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들, “문신은 간염, AIDS, 헤르페스 등 전파로 백해무익” 지적
문신 합법화 오히려 피부과 전문의 이익…“기득권 때문 반대 아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문신 시술 중 ‘반영구화장’을 즉 일반 미용업소에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이미 반영구화장의 경우 암암리에 성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1일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신의 나쁜 면들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로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이다. 즉 침습적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연구에서 문신은 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하고 있으며,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익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문신이 합법화되면 문신 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반대하는 이유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문신으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피부과 전문의들은 정부가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법안의 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문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5년 전부터 ‘사랑의 지우개’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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