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은 10일 불의의 사고로 입원 중이던 윤 모(59세)씨가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의 동의 아래 간과 신장, 조직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지난 6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장기 기증자인 윤중현씨는 지난 3일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낙상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이 심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윤씨의 가족들은 뇌사 판정 후 한국장기기증원(KODA) 코디네이터로부터 장기 기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설명에 가족회의를 거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윤씨의 아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고 아버지도 이 좋은 뜻을 이해하고 장기 기증을 동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용기를 냈다”라고 장기 기증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 결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부모·자녀·배우자 등 가족 동의를 하더라도 2차례의 뇌사 판정과 의사·비 의료진·종교인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뇌사판정위원회에 의해 최종 뇌사 판정이 결정되고 사망 선언 후에 기증이 시작된다.

박형우 외과 과장은 “우리나라도 법이 개정되어 미국 등 의료 선진국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보호자 또한 죄책감이나 거부감에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기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명기독병원은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제118호) 및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제 456호)됐으며 지난 6월 24일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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