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ㆍ간협, 의사인력 증원·PA제도화 등 문제 해결책 실효성에 '부정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압수수색이 최근 연이어 진행된 가운데 국정감사에도 PA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의사인력 충원을 통해 PA 발생을 없애자는 방안과, 제도마련을 통한 PA 합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해당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 PA 해결방안으로 ‘의사인력 충원’ 제시…의사단체-간호계 견해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불법 PA가 대신하는 형태가 의료현장에 만연해있는데도 복지부는 PA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또 간호사의 증원만 요구한 채 의사증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사 부족을 복지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증원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정원을 늘려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의사 증원에 의사단체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OECD 통계를 보면 비록 국민당 의사 수는 적어도 의료 의사진찰 건수나 이용률은 높다. 즉, 필수의료 쪽으로 의료인력이 가지 않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의사 숫자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결국은 배분의 문제다. 기피과를 비롯해서 수도권-지방의 의료인력의 부족-쏠림현상을 해결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의 특수성 때문에 수요-공급 원칙만으로 인력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의협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결국 관건은 비 필수의료로 밀려난 의사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비용적으로도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간협 측은 간호인력 역시 부족-불균형이 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역의 인력 부족 문제의 하중까지 간호사들이 짊어지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PA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간호사들에게 특히 인력문제가 가중되는 것은 안된다. 의사인력의 정상화를 통해 풀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어 OECD 지표에 의사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도화 통한 PA 인력 합법화?…의협-간협 모두 반대 입장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PA 법제화 주장에 대해서는 의협과 간협 모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일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현실적으로 PA가 없이는 센터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제도화를 통해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및 제도적 대책 마련을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PA 제도화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의사 인력 배분 불균형 등을 먼저 해결하는 정공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가 있는데, PA 제도화를 통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의사업무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국민들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먼저 의사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도 PA제도화 반대 의사를 표했다. 불법을 통한 의사 대체 인력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며 의사 인력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간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인력과 쏠림문제 정상화가 우선 시 되어야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직역인 불법 PA에 간호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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