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유사시 필수업무 유지요원 턱없이 부족…남인순 의원, '암 치료 연속성을 고려해 유지 수준 조정 필요'

국립암센터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 노조 파업을 겪은 국립암센터와 관련, 필수업무 유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특성 상 환자 대부분이 암환자라는 특수 상황과 암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필수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국립암센터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서’에 따른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은 263명이지만, 국립암센터에서 파악한 필수유지업무 필요요원은 533명으로 집계됐다” 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양성자치료센터, 외래주사치료실, 내시경실, 병동 및 외래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부서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을 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암 치료는 특성 상 치료방침이 한번 결정되면 1회의 한시적 입원이 아닌 치료스케줄에 따른 반복적 입원이 필요하며, 이미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타병원에서 연속하여 치료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고, 진단 이후 수술,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부작용 관리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업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립암센터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는 지난 9월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전체 560개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중 450여명이 퇴원하거나 인근 병원 등으로 전원했으며 40여명이 수술을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또한 외래 진료 또한 차질이 빚어져 파업기간 외래 환자가 평일의 45%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항암 주사실, 방사선 치료실 등의 운영 역시 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빠져나가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립암센터는‘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병원 특성 상 환자 대부분이 암환자라는 특수 상황과 암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수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기관 경영수지 및 유사 공공기관 임금 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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