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연초 일시 납부시 5~10% 감면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가 감면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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