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한차례도 안해…GMP운영제도에 따라 방사능검사도 제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식약당국은 현지실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검사결과 문제는 없던 것으로 결론났지만 식약처의 사전조치는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후쿠시마산 제조 수입의약품 5개가 유통되고 있었다. 2개는 완제의약품, 3개는 원료의약품 형태다.

해당 의약품들은 처방전에 의해 제조되기때문에 해당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제조한 곳을 알 기란 쉽지 않다.

이중 A사의 제품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7만명 넘게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품 생산 공장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90km 떨어져 있다.

B사 제품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만 187명이 처방 받았는데 공장 위치는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60km에 위치한다.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는 C사의 제품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59km 지점에 있는 이와키시의 공장 중 한 곳에서 생산된다. 2015년부터 10만2289명이 처방받았고, 동일 성분 약품 중 점유율은 100%에 이르고 있다.

역시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D사의 제품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원전으로부터 45km 떨어져 있으며 현재 9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E사의 원료의약품도 이와키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는데, 원료 수입양만 통계로 파악이 가능했다. 국내제조사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 했는지 최종 제품명은 확인이 불가했다.

하지만 일본산 의약품은 GMP제도에 따라 관리되면서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개 약품이 계속 수입됐지만 사전조치조차 되지 않다가 최근 다행히 문제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늑장대응은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관련 제조공장에 현장 실사를 한차례도 나간 사실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의약품의 경우 일반 환자들은 이 약이 후쿠시마산인지 알 수 없는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