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체계 확립 전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은 시기상조 입장
법정단체 인정 시 간호계 분열-국민건강권 위협 지적…간호사-간무사 고유 차이 인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대생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의 법정단체화는 시기상조이며,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경우 간호계가 분열돼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대학생협회(이하 간대협, 회장 김도건)는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업무영역 구분 등 간호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개회사 ▲선언문 낭독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무협 법정단체에 대한 법적 고찰 ▲구호제창 ▲참가대학 및 중앙집행부 발언 ▲참가자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김도건 간대협 회장

김도건 간대협 회장은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간호사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불거진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논란과 관련해 간호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면서 “간호대생과 나아가 현장 간호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의 총궐기대회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간무협 법정단체화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사회 변화는 학생들의 목소리로부터 나왔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의 권리를 잃고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 이곳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참가대학 및 중앙집행부 발언에서도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시도를 성토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한 간호대학 학생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 시도는 이해하나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계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올 경우 분열된 목소리는 간호여건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과학대 간호학과 신지혜 학생회장은 “간호사는 4년의 교육과 1000시간이 넘는 실습, 국가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될 수 있다”면서 “서로 교육받는 시간과 실습 수준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경우 사실상 어느 직업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3일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연가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릴레이시위 및 의료법 개정안 반대의사를 밝힌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 규탄시위도 이어가고 있어 간호계 내 갈등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