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혈 전부 인정, 한시적 경우만 정맥·모세혈 인정…종양절제술 어려운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혈액가스분석 검사가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종양에 대한 경피적 냉동제거술이 1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혈액가스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한정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정맥혈·모세혈 기반 혈액가스분석의 급여 조건은 만 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이거나 기타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혈액을 이용, 체내의 pH나 산소분압,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 검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호흡 상태 평가 등을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종양에 대한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원발성 유골골종(Osteoid osteoma)이나 종양이 심부에 위치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 등 수술적 종양절제술이 어려운 전이성 근골격계 종양에 대해서 1회 인정된다.

경피적 냉동제거술은 영상 유도하에 경피적으로 냉동프로브를 삽입해 근골격계 종양에 접근시켜 아이스볼을 생성, 해동과정을 통해 병변조직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종양세포를 괴사시켜 제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11월부터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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