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인 뒷받침을 해 달라.”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요양병원 제도변화 및 기능정립’을 주제로 한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손 회장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제 노인 문제는 국가, 사회의 책임 문제가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손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임에 분명하고, 미래 방향성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의료를 배제한 복지 중심의 정책방향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항상 거론해 왔으며, 화재나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규제를 가할까 걱정에 밤잠을 설쳐 왔다”면서 “지금도 요양병원은 많은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덕현 회장은 환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연명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요양병원은 연명의료 중단 내지 유보를 하고 싶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윤리위원회 등 제도적인 제한이 너무 많다”면서 “임종환자 역시 수가적인 보상 없어 자비로 임종실을 두고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도 마찬가지다. 요양병원은 2016년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못지않은 결과가 나왔고, 법적으로 본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에 묶어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 한국 의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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