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국감 참석해 손보사 분쟁 관련 발언…천억원대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 등 소송 '산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협이 보험사의 의료비 지급 거절을 표준 약관으로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국회를 통해 제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민간기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해결이 제일 좋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있다”면서 “정부도 손해보험사서 의료비를 지급 거절했을 때 표준 약관으로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의해 이뤄졌다. 김승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가 한 마디로 비급여 급여화가 전제되는데 이로 인해 의료계와 실손보험사의 소송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최대집 회장에게 질의했다.

한편 보험사와 의료계는 맘모톰 시술과 관련, 천억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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