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영업대행사들 의약품 공급자 지정 필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에서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는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 의료기기기업은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대행은 제약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SO제도는 영업대행사가 제약사 대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는 상황.

현재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제세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지만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가 지속되면 결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의료비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