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보건당국 집계보다 폭행 사례 3배 정도 많아…폐쇄적인 의료계 문제
김진현 부회장 “민원인 보호 위해 대리 접수 등 시스템 정착 필수적”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건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 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다.

게다가 대전협이 시행한 ‘2018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를 넘는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즉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폭행 사건이 많을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분석이다.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은 “실제 반복되는 폭언과 사적인 잡일 지시, 수술 도구로 맞는 일도 잦아 주변에서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외과계 전공의는 본인이 원치 않아 공론화시키지 않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폐쇄적인 의료계 특성상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수련병원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등에 따른 의료진 교육 등이 시행되고,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원인 보호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명 접수가 아닌 대리 접수 또는 대전협 대표 접수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김진현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련병원이 폭행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 및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자세”라며 “폭력 없는 수련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또는 대전협이 대표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1일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 분리를 통한 보호,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