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보다 과도한 기준으로 과체중 대상자 양산…작년 한 해 식욕억제제 비용, 2018억원 달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나눈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WHO 기준과 다르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렇게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4배 이상 많고,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2018억원에 달한다”면서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기준이 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정상 체중의 기준, 비만의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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