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해양시설 자체점검 구멍-기름저장시설 등 대책 시급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9월 기준 4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1만 366리터의 오염물질이 유출됐다.

이들 중 12곳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서 이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7년 ~‘19년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12건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의 오염사고’는 물질을 이송하던 이송호스의 파손 및 부식, 매설된 배관의 파손, 선체 노후, 기름저장탱크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의2에따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곳의 사고지 중 일부 해양시설 소유자는 오염사고 발생 두달 전 제출된 안전점검 결과에 모두 ‘양호’ 또는 ‘이상없음’으로 작성돼 제출된 것이 밝혀졌다.

2018년 7월 창원 마산항 4부두 해상에서 발생한 경유 약 7,927L 대형 경유유출 사고는 기름저장탱크의 결함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발생 두 달 전(2018.5)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이상없음’이었다.

또한, 2019년 5월 울릉 내수전 저동항 울릉주유소에서 발생한 경유 155L 해양유출 오염사고의 경우 단 한 장짜리 안전점검 결과를 사고 발생 두 달전(2019.3)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이상없음’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부산 기장 대변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오염사고지의 해양시설의 경우, 2017년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약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고가 날 때까지 안전점검이 미실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481개소의 해양시설(하역시설 포함) 중 386곳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됐으며, 그 중 286개소(74%)에서 697건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노후 기름이송라인 교체, 탱크 레벨 경보장치 고장 등 안전설비 관리미흡과 안전수칙 미준수, 비상계획서 개선 등 이다.

김현권의원은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확대하거나,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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