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약국으로 집중되는 재조재에 대한 약국손해 감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라니티딘 재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라니티딘 사태가 불거지며 재조제가 잇따르면서 약국가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의 경우 차등수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차등수가제는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 관리 목적으로 1일 조제건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건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제료를 차감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복지부가 라니티딘 재조제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약국이 30%의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제조제 건수제한까지 적용되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라니티딘 재조제가 일부 약국에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회원의 민원을 받고 라니티딘 재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약사사회에 라니티딘 재조제분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

다만, 복지부는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선 및 심평원 청구·심사시스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아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2월 1일 이후 청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미 9월분 청구를 진행한 약국 중 라니티딘 재조제 증가로 조제료 조정이 필요한 약국에서는 9월 청구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조정된 조제료 청구가 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조제와 관련, 세부 안내를 통해 회원약국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번 라니티딘 재조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원들의 불이익 또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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