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서 조국 자녀 논문 유사 사례 발생…의협 박종혁 대변인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 사회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1저자 의학논문’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도 않은 채 의료계 내부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의사가 자녀들을 자신들이 참여한 논문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앞서 조 장관 자녀 논문에 크게 문제 삼았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관련 의사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회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황상 연구 윤리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돼 의협 차원에서 윤리위에서 부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추후 사실관계 파악이 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협의 윤리위 회부는 앞서 조국 장관 자녀의 논문 문제가 파장이 컸던 만큼 의료계 내부적으로 발생한 유사사례에 대해 즉각 선제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 소속 A교수는 본인이 참여한 논문에 2명의 딸을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 모 의전원에 재학 중인 A교수의 딸 중 1명은 입시전형에서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소속 B교수는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3건의 연구논문에 고등학생이던 2명의 아들을 제 1저자로 등재했다.

특히 B교수의 경우 앞서 암센터 내부조사를 통해 첫째 아들을 의학논문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 재차 둘째 아들까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암센터가 부당 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 525명을 대상으로 내부 고발, 자진 신고 등을 받은 뒤 적발됐다.

한편 현재 암센터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지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도 조사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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