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보류돼야…근거 없는 사업 매년 100억원 혈세 낭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방난임사업을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사업으로 인해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들의 소중한 임신기회가 오히려 박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방난임의 임신성공률(2017~18년 기준)은 8개월간 11.2%로 동일기간 자연임신율(25~30%)보다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한방난임사업에 참여자는 1.5%로서 인공수정의 14.3%, 체외수정 31.5%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한방난임에 사용되고 있는 약재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약 23종이 임신 중 금기로 피해야한다는 게 한특위 측 주장이다.

한특위는 “약 35종은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즉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이 사업에 사용되는 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라”며 “기존 사업에 참여해서 약재를 복용 중인 국민에게 사용하는 약재와 부작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특위는 한방난임사업과 약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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