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서울성모 빼고 모두 '전공의법 위반'…'2년 연속 위반 수련병원, 지정 취소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특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수련병원 중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으니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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