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조제 카드수수료 24만2000원…'약국 매출액 기준 카드수수료 정률제 산정 때문'

타그리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선 약국에게 고가 약제 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데, 이 경우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의 경우 약국의 조제 수가는 1만6천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윤소하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게 조제료가 포함이 돼있는데,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고가 항암제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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