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환경평가서 위반 여부 적발 못해…'형식적인 평가로는 사건 재현 막을 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안이한 대처로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故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가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다르게 윤일규 의원이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복지부는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밖에 받지 않았으니 유족이 얼마나 분노했겠느냐”면서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