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 '프리패스'·성범죄 의사 처벌 '솜방방이'…복지부,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 개선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의사 면허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면허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가 대부분 승인되는 행태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빈약한 처벌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가 재교부되면서 재교부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되어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또한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로 인해 ‘의사 면허 관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총 611명의 의사가 검거됐음에도 불구, 면허 취소 처분이 극히 드물었다”면서 “이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등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면허 재교부 등의 이슈에 대해 복지부 실무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 없이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꼼꼼한 처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 3명이서 행정처분의 대부분을 담당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면서 “전부 다 위원회에 맡길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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