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응급의료진 폭행 2.9배 증가…주취자에 의한 현장직원들 피해 큰 것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응급실내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도 응급의료 사건에 대한 방해 건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국회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을 통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이 시행됨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는 멈추지 않았다. 우선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간호사-의사-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문제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행위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9년 6월 현재 가해자의 처벌조치에 대한 결과는 ‘모른다’는 응답이 62.9%로 여전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응급의료 종사는 여전히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셈.

이에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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