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단속카메라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의 9월 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하여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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