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학병원 PA 압수수색에 반발…의사-간호사 인력문제 해결 통한 대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를 맡긴 혐의로 정부의 대학병원 압수수색이 최근 이어지자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최근 서울과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2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PA 무면허 의료행위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PA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PA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PA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와 의료계가 PA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방치해 온 상태에서 형사적 처벌만을 강요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 간협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간협은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간협은 요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대의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하여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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