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전문성 부족, 등급산정 기준은 평가위원 주관…총체적 난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김포 요양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조사에서 모두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작 평가인증팀에 방재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평가에 있어서 도 위원들의 주관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 결과’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2주기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855곳 중 김포의 해당 요양병원을 비롯한 687개소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항목에서 ‘상’ 또는 ‘유’ 등급을 획득한 것.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위원은 수검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1차 점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시설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평가요소인 ‘화재예방 점검 및 관리’의 평가 기준이 세부 점검항목들의 점수합산이 아닌, 조사위원의 주관에 의존한 점수라는 점이다.

더욱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화재안전관리 인증조사를 위해 수검기관에서 제출하는 1차점검표도 의무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안전관리 검사의 신뢰도 또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파견하는 평가인증팀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타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재전문가가 평가인증팀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241개에 이르고, 소방시설 점검은 그 중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가팀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평가 항목을 모두 수행하니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기동민 의원은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했지만 요양병원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화재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확인된 소방시설 인증조사 실태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방시설 점검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를 담당하는 소방청과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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