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한의사 피습 사건 규탄·가해자 엄벌 촉구…의료인 신변 안전 보장책 마련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최근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피습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1일 성명을 통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원 앞에서 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피해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한의협은 "이는 작년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한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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