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남성천한의원 각각 일반한약,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획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기존 인증 원외탕전실 외에 추가로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과 남성천한의원의 원외탕전실에 각각 일반한약조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을 부여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7곳이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자 원외탕전실 인증 공고를 통해 7곳의 원외탕전실이 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 3년이다.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원외탕전실이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침·탕약·환제·고제 등의 한방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전국에 98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또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최초 인증 원외탕전실로 모커리한방병원(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약침) 두 곳을 인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해 올해 7월에는 인증 원외탕전실이 5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6월 브리핑을 통해 “완제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무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도입 등 관리 미비로 인해 의약품 조제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도 지난해 성명을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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