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장애관련 의료분쟁 다수…'수익 위한 무리한 시술·수술 지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감정완료된 사건 중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 107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상급종합병원(29건), 종합병원(27건), 병원(15건) 순이었다.

의료분쟁 사건 준 의료유형별로는 수술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 가운데서도 생식기계 질환, 특히 성기능장애관련 건수가 많았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의 대부분은 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의료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원가에서 적응증을 확대하여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인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병·의원급의 의료분쟁 사건은 수익을 위한 무리한 시술이나 수술의 시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건의 다수는 주말에 발생하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이를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주말에는 주치의의 부재로 치료가 늦어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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