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소비자에 판매가 환불하는 만큼 제약도 그 가격에 정산' 주장

라니티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해당 일반약의 환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제약사에 판매가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국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가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에서도 약국에 동일한 방식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30일, 약국에서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재조제 및 환불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133개 제약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라니티딘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도 식약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정부가 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탈크 사태 당시 제약사가 판매가로 보상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조치된 A사의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조치된 B사의 어린이 피부 연고 등의 경우에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바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선례에 근거, 약국에 보관중인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입가격으로 정산해야하지만,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의약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약사에서도 판매가격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 등에 대해 과도한 행정력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정부나 제약사가 아닌 일선약국으로 집중되고 있어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약사회는 “약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나 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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