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마약류 지정으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사전차단에 도움될 것' 기대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0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밀반입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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