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음파학회, 의사 아닌 의료기사 등 단독 검사 강경 대응 예고

왼쪽부터 한국초음파학회 김종웅 이사장, 김우규 회장, 박근태 자문위원, 이정용 총무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개원의들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 행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종웅 이사장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종웅 이사장에 따르면 MRI나 CT의 경우 촬영 이후 의사가 판독을 할 수 있으나 초음파 검사는 당시 보면서 판독을 해야하는 장비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라면 초음파가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초음파를 촬영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의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회나 의사회에 신고를 부탁한다”며 “이러한 의료기관이 발견됐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에서는 한 의사가 한 달에 수백 건의 초음파 촬영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게 내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총무이사는 “의사 한 명이 외래 환자를 보면서 한 달에 300~500건의 초음파 촬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사실상 의료기사가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사 혼자 가능하더라도 매일 밤 12시까지 진료를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음파가 비급여일 때도 의료기사 등에 대한 초음파 촬영이 문제가 됐지만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급여 이후 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과 개원의들은 대한의사협회 측에 불법적인 초음파 촬영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대회원 서신과 학회 알림문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위해 나서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조사에 나서고 있지 않아 의문”이라며 “불법 초음파 검사에 대해 현지조사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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